"대한민국은 적대국" 헌법 개정…폭파 뒤늦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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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민간 위성업체가 개성 상공에서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오른편으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스팔트 도로가 중간이 뚝 끊어져 있습니다.

앞서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지역 폭파에 대해 침묵하던 북한은 오늘(17일) 폭파 사실을 노동신문 등을 통해 뒤늦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주권행사 영역과 한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라 조치가 실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 중 한 장은 우리 합참 감시장비로 촬영한 영상 속 장면과 흡사해, 합참 촬영본을 가져다 쓴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과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지만,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헌법에 반영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이 헌법에 반영됐는지를 놓고 관측이 엇갈렸지만, 오늘 보도를 통해 북한이 당시 최고인민회의에서 비공개로 관련 내용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개정 헌법에는 지난 1월 김정은이 지시한 영토조항도 신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동신문의 오늘 보도에서는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뿐 아니라 철길도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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