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심판은?…헌재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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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이현영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진행은?

[이현영 기자 : 그게 좀 복잡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14일) 결정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결정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정식으로 가릴 때까지 임시로 효력만 정지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탄핵심리가 계속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결은 또 별도의 문제인데요. 헌재법상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나면 나머지 6명 재판관의 전원 일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Q. 문제 해결 방안은?

[이현영 기자 : 결국 국회에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 헌재 마비 사태까지 거론이 된 건 여야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권 문제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3명을 추천할 때 여야가 각 1명씩 추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례였다는 건데요.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 기준으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임을 앞둔 재판관 3명을 선출했던 지난 2018년에도 여야 간 이견으로 식물 헌재 상태가 약 한 달간 지속됐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면서 후임 재판관을 선정할 국회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걸 이행하지 않은 채 재판관 7명 이상으로 재판하라고 정해 놓은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후임자를 뽑지 않는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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