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에 시늉만 한 30대 징역 1년…"음주 전과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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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 후 현장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는 척 시늉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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