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 최근 5년간 '안전 미준수' 과징금 13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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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항공사 로고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전경)

지난 5년여 동안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항공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130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13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9회,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였습니다.

이들은 객실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되거나,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하는가 하면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은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납부한 합산 과징금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 3천8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스타항공 28억 6천만 원, 티웨이항공 24억 3천9백만 원 대한항공 16억 2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한 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019년 8월 이스타항공 16억 5천만 원으로,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모두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초 3년 만의 재운항에 나선 뒤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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