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친 현혹해 56억 가로채"…아들 고소에 재혼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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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부친을 현혹해 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아들이 고소한 60대 재혼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80대 남편 B 씨의 은행 계좌에서 총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 씨와 재혼했으나, 2개월 뒤인 7월 초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B 씨는 "자식이 아닌 아내 A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며 "여러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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