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교수 남매 '논문 대필' 혐의 전 로스쿨 교수,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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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오늘(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감형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노 전 교수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8개월간 수감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논문을 대필해 학술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논문을 쓰지 않은 이에게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하며 학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렸다"며 "이에 따라 사회 일반의 신뢰도를 잃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노 전 교수의 부탁과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초빙 교수에게 대필하게 해 수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수사 개시 무렵 수사 착수를 예상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2018년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모 검사의 학위 논문과 그 여동생인 대학교수의 논문 총 4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전 교수는 이들 남매의 부친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노 전 교수가 정 검사 동생의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정 검사의 학위 논문 대필에 관여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한편 정 검사 남매는 대필 논문으로 박사학위 예비 심사를 받거나 이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습니다.

정 검사는 무죄, 동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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