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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따라 법 바뀌나" 오락가락 불법주차 단속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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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 민원 처리에, 하소연하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오락가락 지자체의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단속에 걸려 억울한데 방법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의 주차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예전에 인도로 차가 튀어나오도록 차를 세워서 안전신문고로 딱지를 떼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알아낼 겸 이후 무단주차 하는 외부인들을 신고했다는데요.

신고된 민원들 가운데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들을 통해 인도와 주차장 사이의 연석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즉 바퀴가 연석을 넘지 않으면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글쓴이가 어쩔 수 없이 주차장 가장자리에 주차를 한 날 또 불법 주차 단속에 걸렸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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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퀴가 연석을 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억울한 마음이 든 글쓴이는 해당 구청에 다른 차량들을 예로 들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청 측은 차량 바퀴가 3분의 2 정도 넘어갔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데요.

글쓴이는 공무원들 기분에 따라 법이 바뀌기라도 하는 건지 기준점을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하는 일인데 '엿장수 맘대로'가 말이 되나" "기분이 기준일리는 없잖아요" "애초에 위반을 안 하면 씨름할 일도 없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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