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한 김정은…'대남 적대화'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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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연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영토조항을 새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그제(7일)와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 :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 관심이 쏠렸던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조항 신설 등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당시 북한의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점령해 북한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동족과 통일을 의미하는 말들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교육사업을 강화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월,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 보도에는 '12년 의무교육제'에 따라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등의 내용만 담겼을 뿐, 영토조항이나 통일 용어 삭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헌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만큼, 개정된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겼지만, 대외적인 공표만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김정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관련 개헌이 미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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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이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Q. 발표만 빠졌나? 개정 안 했나?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정확한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해당 내용 개헌이 제가 볼 때는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오늘 북한 총참모부 발표를 보면은요,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정은이 새 헌법에 넣으라고 지시한 문구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지시대로 헌법이 개정이 됐고 총참모부가 새 헌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썼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고인민회의 다음 날 바로 총참모부가 남북 육로 단절 조치를 내놓은 걸 보면은 헌법 개정의 후속 조치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건 좀 더 관찰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Q. 연이은 대남 메시지…의미는?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기본적으로는 '남북이 따로따로 살자'라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에 남북관계 단절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북한도 안 건드릴 테니까 남한도 건드리지 마라. 서로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완전히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했다고 하면, 계속해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나온 철도 도로 완전 단절 조치 이외에도 앞으로 당분간 주기적으로 계속 북한의 추가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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