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개최…헌법개정했지만 영토조항 신설 등은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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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최고인민회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그제(7일)와 어제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으며,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는 안건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헌법개정을 지시한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이 관심을 끌었지만, 중앙통신은 영토조항 등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안 보고에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사회주의 헌법이 법적 무기로서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변화발전하는 혁명의 요구,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부응한 조선노동당의 국가건설사상과 실천강령들을 제 때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룡해 위원장은 '전반적 12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한 데 따라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데 맞게 북한 주민들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헌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룡해는 또, 사회주의 헌법을 강국건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틀어쥐고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이 북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을 채택하고, 품질감독법을 철저히 집행하는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또, 국방상에 노광철, 국가건설감독상에 리만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 김성빈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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