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소홀로 치매환자 사망…요양원장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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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매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 씨와 요양보호사 B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선 2022년 1월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는 60대 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A 씨 등은 요양원 시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고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평소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밖으로 나가려는 성향을 보였지만 출입 통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외부로 나갈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평소보다 철저히 관찰해야 하며 출입 통제를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제한받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요양원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수의 직원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책임이 무거움에도 잘못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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