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부정청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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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오른쪽)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4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커피업체 대표 A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당시 기아 소속이었던 박동원 선수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같은 해 10월 감독실에서 A 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디를 봐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부정한 목적의 청탁과 그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결과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며 "연봉 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 전 단장의 박 선수 관련 부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먼저 기아 소속이었던 박동원 선수를 불렀다"며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을 내부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과 관련해선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A 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A 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KIA 타이거즈 팬으로서 선수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커피세트 등 선물을 여러 차례 나눠준 적도 있다"며 "평소 A 씨가 '기아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1억 원을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벌어진 날 원정팀 감독실에서 교부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수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인 점 등도 감안하면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위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결심공판에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커피업체 대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측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선수 격려비 차원에서 지급된 돈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기아 구단은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하고 올 1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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