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전 태광그룹 의장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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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오전 11시 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 모 씨(65)의 청탁을 받고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 모(58)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7월 이 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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