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고려아연 기술 '국가핵심기술'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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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일(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당일 나올 수도 있는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산업부는 내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위는 당일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판정을 내리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어서 심사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공정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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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 기술이 전체 공정 시간 단축, 공정 비용 절감, 라인 편성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구체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전구체 제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서 자신들을 '중국계 자본'으로 흑색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활용하는 바이아웃6호 펀드에서 중국계 자본 비중은 5% 안팎입니다.

다만, MBK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뒤 중국 등 해외로 재매각을 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MBK는 중국 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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