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세조종·시장교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MBK 연합이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시도에 맞서 자사주 매입 등 지분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고려아연은 법원 판결 직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손잡고 3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주당 83만 원에 전체 주식의 18%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 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주 공개 매수에 찬성 결의한 이사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려아연은 "해당 가처분이 앞서 본인들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 똑같이 배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동일한 이유로 이번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기 위해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이미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공개 매수 기간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성, 배임 소지, 시세조종 등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고려아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