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2026년 '의대 감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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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2026년도 의대 감원 가능성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합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는 필요 의료 인력을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직역 별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에서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는 건데, 부칙에선 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증원 규모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6년도 의대증원유예보다 더 나아가 정원을 줄이는 방안에도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그제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와 의협 측의 비공개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2일)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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