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 가방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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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는 물론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승호 부장검사) 오늘(2일) 명품 가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김 여사와 최 목사, 윤석열 대통령과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2명 등 5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해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때문에 검찰은 처벌 조항이 없는 김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금품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금품 제공의 직무관련성은 물론 대가성도 확인되지 않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물론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나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고발된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했습니다.

지난달 6일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최재영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최 목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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