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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살면서 1억 8천만 원짜리 포르셰를? 어떻게 가능할까 [스프]

[뉴스스프링]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300명 이상 고가 자동차 보유


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억 8천만 원 상당의 포르쉐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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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고가 차량 보유자 311명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입차 브랜드별로는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천만 원(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갖고 있었고,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 원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BMW iX xDrive50(9천800만 원, 2022년식), 벤츠 S650(8천700만 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천800만 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천300만 원, 2021년식), 볼보 XC90(6천200만 원, 2023년식), 벤틀리 콘티넨탈 GT(4천600만 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들이 보유한 차량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천만 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 5 8대 등도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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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는 이전에도 종종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LH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차량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주차장에 BMW, 포드, 캐딜락 등 고급 수입차와 제네시스 GV70 등이 주차된 모습이 공분을 샀죠.

이렇게 고가 차량을 가진 사람이 LH 임대아파트에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요? LH의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보면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천708만 원(올해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입주 자격 심사를 통과해 입주한 후에 고가의 차량을 취득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가 차량이 문제가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 가액이 초과하면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는데요,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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