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영풍 제기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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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7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 참석한 강성두 영풍 사장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2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9일 최 회장이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인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은 주식 등을 공동 취득·처분하는 행위, 상호양도·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해 명시적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영풍과 고려아연이 더 이상 공동 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기간 중 공개매수 대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영풍과 특별관계자 지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닷새 전인 지난달 27일 가처분 심문을 열었습니다.

양 측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인 특별관계인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M&A)"이라 규정하며,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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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오늘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기업어음, CP 발행으로 4,000억 원을 마련하는 등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 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 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 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사진=고려아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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