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심 선고…용산서장 금고 3년, 구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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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년 만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고, 박 구청장에게는 구청에 군중을 해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혼잡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 실장에겐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에 밀집된 군중을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고 이후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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