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기업'서 영생하라" 신도들한테 사기친 사이비 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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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 명에게 30억 원가량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집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A(63)씨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 3명은 2013년부터 "각자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또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천800여 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1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2018년 2월 과거 공범들과 함께 자신의 종교단체 안에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당은 교주 중 1명인 B 씨의 이름을 붙인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나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2021년 10월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산 경남의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몰수보전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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