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불법 정보 삭제 요청하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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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이 앞으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방심위가 삭제요청을 하면 즉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텔레그램 측과 처음으로 대면 실무 회의를 가졌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뿐만 아니라 음란, 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해 플랫폼 내의 불법 정보를 조처할 것을 텔레그램 측이 약속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또 텔레그램이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도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 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전자 심의를 통해 모두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이를 100% 이행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93건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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