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에게 벌금 1천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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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

술에 취한 채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슈가가 약식 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에 가까운 0.227%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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