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항소심 오늘 시작…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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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회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오늘 이 회장은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항소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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