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앞으로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 이용을 개선했습니다.
사업자의 정보 결합과 제3자 제공도 허용되나, 적정성 평가와 안전한 전송시스템 이용은 의무화됩니다.
이용자는 앞으로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게 되며, 휴면예금과 보험금 정보도 추가됩니다.
가입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되지만,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도 신설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모범사례를 연말까지 배포할 예정이며, 일부 과제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빠르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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