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낀 '대리 출산'…13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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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준 대리모와 전문 브로커가 13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까지 4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입건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C 신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4월, 20대 여성 A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자로 등록한 40대 불임 부부가 데려갔고, 집에서 낳았다며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  A 씨 아이의 출생 신고가 누락 됐다는 점이 발견돼 수사 의뢰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인 대리모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브로커 B 씨는 지난 2010년 인터넷 난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난자 기증 여성을 찾았고 연락해온 A 씨에게 대리모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 : 대리모가 브로커로부터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 출산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 자신이 낳을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의 남편은 연고지가 없는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시술했던 허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은 유전자 정보 감정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대리모와 브로커, 의뢰인 부부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신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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