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공주 흔적 남은 붉은 혼례복, 국가민속문화유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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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온공주가(家) 홍장삼

국가유산청은 조선 23대 왕 순조의 딸 복온공주(1818∼1832) 혼례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온공주가(家) 홍장삼과 대대'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온공주는 1830년 김병주(1819∼1853)와 가례(嘉禮·경사스러운 예식 또는 왕실 가족의 혼례를 뜻함)를 올렸으나, 2년 뒤인 183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온공주 가례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 순서 등을 기록한 문헌에는 공주의 혼례용 예복으로 길이가 긴 홍색 옷, 즉 홍장삼을 준비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이 된 유물은 김병주의 후손인 안동 김씨 집안에서 보관하며 혼례복으로 사용한 홍장삼과 장식띠(대대·大帶) 2점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홍장삼은 후궁과 공주·옹주(翁主·후궁이 낳은 왕의 딸을 뜻함), 왕자의 부인 등이 혼례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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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온공주가(家) 홍장삼 뒷면

복온공주가 홍장삼 역시 모란, 연꽃 등 부부의 화합이나 장수, 자손 번창 등을 바라는 상징 문양이 앞·뒷면에 화려하게 장식돼 있습니다.

길이가 330.5㎝에 이르는 대대는 홍장삼을 착용할 때 가슴 부분에 두르는 장식용 띠로, 암수가 짝을 이룬 봉황 문양을 금빛으로 꾸며 눈길을 끕니다.

다만, 홍장삼 등은 그간 여러 차례 수선을 거치며 현재 남아있는 옷 형태나 구성법, 자수 문양 등이 19세기말∼ 20세기 초 형식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왕실 기록에 남아있는 홍장삼의 실체를 보여주는 현존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조선 왕실 복식문화와 궁중 자수 연구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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