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 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 범위 기준인 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 5천5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3천353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4천214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고, 불성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뉩니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 3천6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3천317건에서 2021년 1천82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천916건으로 늘고, 지난해 3천549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천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관세 부과는 5년간 65억 9천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는 5년간 총 1천972건입니다.
가산세 7억 3천800만 원을 포함해 총 25억 8천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지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가산세 폭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