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신속 제재 시행…여전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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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하단 겁니다. 양육비를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내일(27일)부터 절차가 간소화되는데요.

실효성, 얼마나 있을지 이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A 씨는 19살 딸을 홀로 키웁니다.

지난 2010년 이혼할 때,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전남편에게서 지급받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4년째,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8천여만 원.

[A 씨/양육자 : 본인은 줄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줄 때까지 한다, 이 마음 먹고.]

2021년, 다시 법에 기댔습니다.

1년쯤 만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번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 전 남편의 구금, 즉 '감치'를 신청하는 소송을 냈고, 반년 만에 '20일 감치'가 결정됐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A 씨/양육자 : (감치 집행을 해야 하는) 관할 파출소에서 또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은. 감치 (시효)는 12월이면 끝나요. 그 안에 해결해야 해요.]

A 씨가 감치를 신청한 이유는 현행법상 감치 단계를 거친 뒤라야 행정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으로, 양육비를 받는 데 그나마 낫지만, 거기까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내일부터는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됩니다.

감치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 이후에도 양육비가 3회 또는 3천만 원 이상 밀리면, 곧바로 행정제재 신청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재까지 소요 시간이 반년 넘게 줄겠지만, 한계도 여전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인 금융 정보 조회조차 불가능합니다.

미국 양육비 이행관리기관은 조회권은 물론 계좌 압류 같은 강제 집행권도 갖고 있습니다.

[양세희/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부장 (변호사) : (미국은) 전문직인 경우엔 자격 면허도 정지가 되는, 그리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바로 양육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2021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72.1%에 달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성범)

▶ 실형 받아도 버티기…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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