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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냈다" 회삿돈 23억 횡령…"생계형 범행 아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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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이 있죠.

50대 여성이 10년 동안 회삿돈 23억 원을 빼돌렸다고요.

A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5년 5월 회사 계좌에 있던 108만 원을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처음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거래처 물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모두 4,780차례에 걸쳐 23억 원이 넘는 돈을 본인 또는 남편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가족들 병원비 등 생계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차량과 아파트 구입내역, 사교육 비용 등을 살펴보고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 회사가 A 씨 소유 부동산과 차량 등에 8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건 것을 양형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 씨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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