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잇단 사망에도…"찍으면 열려" 초등생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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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들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한 업체의 전동킥보드는 9살 초등학생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6월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들이받혀 숨졌습니다.

모두 10대가 낸 사고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져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탄 채 달리는 중학생들.

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학생 : 그냥 폰으로 찍으면 열려요.]

만 15세 미만 중학생들과 공유 전동킥보드 앱의 인증 절차를 진행해봤습니다.

운전면허 등록 등의 안내 문구가 뜨지만, 클릭만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대여가 이뤄집니다.

[중학생 : 면허증이 없어도 바로바로 되네요.]

서울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했고, 3곳은 만 16세 미만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9살 어린이가 대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학부모 :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아이가 이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

운전자 나이나 면허 자격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어떻게 규정하라, 관리하라는 게 없는 거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46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성회/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령을 고치든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업체에 강제 규정을 두어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VJ : 김형진·이준영,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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