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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에 이어 10대 청소년의 SNS 규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 1편에서 살펴봤듯 SNS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서비스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그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분석했음에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한 경영진들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죠. 2편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두고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방망이 든 미국과 EU내부 고발 이후 메타는 자사의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소송전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도 움직이고 있죠. 미국 의회는 내부 고발 사건을 조사한 뒤 아동 온라인 안전법, 이른바 KOSA(Kids Online Safety Act)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어린이 및 청소년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OPPA의 신규 개정안인 2.0 버전도 함께 진행 중이죠.
두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SNS 기업이 이용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SNS 기업들은 우울증,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와 학대, 성적 착취 같은 문제로부터 미성년자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SNS 기업들은 17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규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은 지난 7월 30일 미 상원에서 9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두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를 하면 최종적으로 입법이 됩니다. 지난 9월 18일,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KOSA와 COPPA 2.0이 발의됐지만 아직 하원에서는 두 법안에 대한 입장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두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플랫폼 기업 규제의 선두두자 EU는 미국보다 더 일찍부터 SNS 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이 지난해 8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을 통해 SNS 기업들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죠. 특히 월평균 활성화 이용자수가 4,500만 명을 넘기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겐 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인스타그램 등은 DSA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을 내야 하죠.
이렇게 각 정부에서도 법으로 SNS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거는 등 10대들을 SNS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난 1편에서 살펴본 메타의 Teen Account 같은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메타가 정부 눈치를 보고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자율권 침해'로 맞서는 SNS 기업SNS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을 향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요. 기업 스스로도 자체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10대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항변하면서, 법으로 정책을 강제하는 건 지나치게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온라인 기업 협회인 넷초이스(Netchoice)에서는 상원에서 통과된 KOSA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