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25만 원 넣어야 할까?"…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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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모습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천500만 원 수준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천500만 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 25만 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 원)를 활용하면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를 차지하기에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 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월 꾸준히 10만 원을 부은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 납입액을 올리는 것보다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붓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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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관련 안내문

선납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600만 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됩니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2회차(2024년 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204년 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남은 2회차부터 선납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11월 1일(잠정)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됩니다.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환 가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이달 23일부로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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