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해치는 반려견 방치한 견주 "잘못 인정"…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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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자기 반려견들과 산책을 하던 중 반려견들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데도 별다른 제지 없이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진도 믹스견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장 쪽으로 달려와 고양이를 공격하고, 이후 A 씨가 목줄을 잡고 있는 진도 믹스견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입니다.

A 씨는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반려견을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개들을 지켜봅니다.

2∼3분가량 뒤 반려견들의 공격이 끝나자 A 씨는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둔 채 개들과 함께 현장을 떠납니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사업장 관계자가 5년여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개 3마리 중 2마리는 A 씨가 키우고 있었고, 나머지 1마리는 유기견이지만 A 씨가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키우는 개 2마리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고 있었으나, 중간에 1마리의 목줄이 빠지면서 유기견과 함께 고양이를 공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번 문 것을 잘 놓지 않는 개의 습성 때문에 공격이 벌어졌을 때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A 씨의 반려견이 고양이를 물어 죽인 점, 목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방치 행위가 CCTV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행위의 결과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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