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결제 안 된다" 20분간 항의 손님 업무방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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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문제로 20분간 계산대 옆에서 업주에게 큰소리치고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이런 행위가 직접적으로 편의점 업주나 손님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지 못했다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9일 밤 술에 취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생수와 과자를 사면서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왜 돈이 있는데 결제해 주지 않느냐"며 큰소리치고 물건으로 계산대를 치는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는 등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서 몇 차례 손짓하고 언성을 높였으나 손님이 오면 옆으로 비켜서서 계산하도록 기다리고 그 외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 대부분이 별다른 방해 없이 물품을 고르고 계산한 뒤 돌아간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도 '업주가 손님이랑 시비가 있어 보인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모습이 계속 말을 거는 피고인을 응대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거나 귀찮아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한 것도 경찰관이 밖으로 강하게 끌고 나가려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그 시간이 매우 단시간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결제 문제로 항의한 것으로 보일 뿐 소란이나 난동 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언성을 높였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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