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경협은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이 가능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가맹본부에 거래 조건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점법의 사업자단체 구성권 조항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한경협은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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