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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력 부족하다더니…수사관·변호사를 비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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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말해왔던 공수처가 채 해병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을 오동운 공수처장의 비서로 차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뒤 또 다른 비서도 별도로 채용했는데 오 처장이 재직했던 로펌 출신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현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을 수행하는 이 사람, 해병대 사건 등을 담당하는 수사4부 소속 A 수사관입니다.

A 수사관은 지난 5월 오 처장 취임 때부터 수행 비서 역할로 차출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난 7월 처장의 정식 비서 명목으로 별정직 5급 인원을 1명 채용했습니다.

별도의 공고와 심사 없이 비서로 채용된 사람은 지난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 B 씨, 오 처장이 재직했던 로펌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입니다.

정식 비서가 채용됐으니 A 수사관은 수사 부서로 되돌아갈 수 있었지만, 8월까지였던 A 수사관의 파견근무는 이달 1일부로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처장 비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전임 김진욱 처장 때는 별정직 5급 비서 1명만 처장을 보좌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A 수사관은 B 변호사의 실무 수습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지원 근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B 변호사는 통상적 행정지원 비서 역할 외에 처장의 법률적 자문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정원은 총 85명, 일반직은 20명 모두 채워졌지만, 검사 6명과 수사관 5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수사 인력을 빼내 일반 업무에 투입한 겁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 인력이 부족한 중에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도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오 처장은 인사청문회 때 배우자를 자신의 로펌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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