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국가, 법무장관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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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송환 여부와 송환국을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초 현지 대검찰청이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입니다.

법원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주장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사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권 씨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의 송환 요청이 우선시 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앞다퉈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 있는지를 두고 현지의 사법적 판단은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했으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당시도 대법원은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와 별개 범죄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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