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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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정 씨는 오늘 낮 12시 5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습니다.

정 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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