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배 찔림 환자…'진료 불가'에 4시간여 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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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어제(16일) 낮 대전에서 칼에 배가 찔린 환자가 대전·충남권 병원 여러 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사고 발생 4시간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16일) 낮 1시 반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복부에 30cm 크기·1cm 깊이의 자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대전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최초 접수 뒤 4시간 10분 뒤쯤 뒤인 오후 5시 40분쯤에야 A 씨는 천안의 한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았습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전화로 대전 지역 의료기관을 수소문했지만 봉합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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