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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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투자자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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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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