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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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12일) 공직자가 직무를 개시한 지 6개월 이내일 경우 탄핵을 금지하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를 명시하고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발의자는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탄핵심판 비용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7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소추안 11건을 포함하면 모두 18건의 탄핵소추안이 윤 대통령 임기 중 발의됐습니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안 대상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돼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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