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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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의 슈가, 민윤기 씨를 벌금 1천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달 6일 서울 한남동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227%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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