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영 수심위 이후'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최종 처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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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는 최재영 목사(왼쪽)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최 목사 수심위가 급히 앞당겨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김 여사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키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키로 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발표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직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사건 종결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지난달 22일 이 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조사 논란 등을 고려해 이튿날 직권으로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습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하면서 처분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과 논란의 여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최 목사 수심위까지 마무리된 뒤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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