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준' 최재영도 수사심의위…'종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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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줬다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 사건이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15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 부의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따로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 부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가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지난 6일 수사수심위가 열렸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된 혐의입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른 차원"이라며 수사수심위의 '불기소' 결정을 존중해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을 처분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 사건의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오는 15일 이 총장 퇴임 전에 김 여사 사건의 최종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는 심의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새로 구성되는데, 개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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