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사 단초된 사업가, 별건 사기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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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전경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를 받은 사업가가 다른 사기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납골당을 운영하는 한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납골당 1만기에 대한 봉안증서(사용권·63억 원 상당)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당시 서울 종로구에 빌딩과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신용불량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채무 등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대부분의 증서는 무효 처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5억 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게 총 6천만 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도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청탁을 하며 총 10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이 씨만 먼저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에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박 씨가 이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이 시발점이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량의 녹음파일이 이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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