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고도 이유 없이 귀국 안 했다면…대법 "공소시효 정지"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2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습니다.

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 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 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중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법을 위반한 시점인 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은 법정 신고 의무 기간이 종료된 2017년 7월 1일인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22년 8월에야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A 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6월 7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A 씨와 문답조사를 한 뒤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A 씨가 처벌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홍콩에 체류 중인 A 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범죄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 귀국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리를 판례를 통해 확립해왔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25억 원을, 2심에서 벌금 12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고 세무조사 이후 종합소득세를 모두 냈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