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신 사다 주면서 여중생에게 침 뱉어달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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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구매 내용 담긴 소셜미디어 엑스

성인 A 씨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다 줬습니다.

그는 담배를 사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자신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정에서 A 씨를 적발했습니다.

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 씨 등 담배 대리 구매자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경남도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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