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텃밭에 토마토 심었다고…이웃 협박 50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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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텃밭에 채소를 심어 기르는 문제로 이웃을 둔기로 위협한 데다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 B 씨가 아파트 인근 텃밭에 토마토를 심었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며 토마토를 치우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흘 뒤인 6월 7일 B 씨를 마주치자 근처에 있던 둔기를 들어 위협했고,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해당 텃밭에 각자 채소를 심었고, 이후 재배 과정에서 A 씨와 B 씨 가족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앙심을 품고 협박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종 전력을 포함해 처벌 전력이 여러 건 있고,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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