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이 가게 홍보해 줄게" 제주 상인 등친 유튜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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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유튜브 채널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75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약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상인 1인당 적게는 60만 원부터 많게는 1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또 해당 유튜브 채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중 1명에게 4천만 원을 받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면서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A 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지만 지난해 10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오다가 최근 제주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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