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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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 모 씨를 조사합니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 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마치면 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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